아니 민사소송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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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뭐하지
2026-04-08 1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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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전에 일수 200짜리 쓴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급햇어서 한달쓰고 갚앗는데 


지금 무슨 민사소송 등기가 왓네요 


근데 200을 현찰로갚고 나머지 이자를 계좌로줫는디 


이자만갚앗다고 ㅡㅡ 그런식으로 됫는디 


이럴경우 어쩌죠? 노름은해도 남등처먹고 사는놈아니고 


진짜 안갚은거면 갚을텐데 너무억울합니다 


무슨 인터넷일수 그런거아니고 동네 나이지긋하신 50대 아저씨


일순디 ...

댓글 6
  • 모아니면백도
    오늘 12:52
    현찰로 준 내역
    ex)은행 atm기로 200 뽑으셨다던가 하는 기록이 있으실까여
  • 오늘뭐하지
    작성자
    오늘 12:53
    그때 일수 소개시켜준 형님한테 
    하루하루 일수를 찍엇어요 
    그내역은 찾아보면 나올수잇어요 
    근데 이름이달라서
  • 탕탕탕
    오늘 12:54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시고 창구에서 돈뽑았던 내역같은거있으면 확인하셔야될거같네요
  • 오늘뭐하지
    작성자
    오늘 12:55
    이의신청하고 만약 증거입증 못해서 지면 열받는다고 돈안갚으면 압류랑 채무불이행 등록되나요? 
  • 탕탕탕
    오늘 12:57
    저도전문가는아니지만그렇지않을까요? 실제로 저는 비슷한경우긴한데 이의신청안하고 쌩깟더니
    집에 압류딱지붙히고가더라구요 그래서 변제했습니다
  • 오늘뭐하지
    작성자
    오늘 14:35
    비밀글 입니다.
  • 아킬라
    오늘 13:08
    잘 해결되시길..상놈이 작정하고 기다렸다가 걸어버린듯요
  • 오늘 13:10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보시는게 좋겟네요

    공증 쓰신건가요  공증 썼어야 이렇게 무대뽀로 고소한걸텐데


  • 오늘뭐하지
    작성자
    오늘 14:34
    변허사쓰기엔 너무소액이라
  • 건담 AI
    오늘 13:10
  • 당첨된폴낙이
    오늘 13:46
    와 대가리아프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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